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11.19 부터 시행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만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입금 대장 작성 의무
입금 대장에 총액만 적어서 보관해도 무관
교부에 대한 의무사항 없음
개정 근로기준법
입금 대장 + 임금(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기본적인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전자문서 포함)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관리, 다우오피스 하나면 끝!
복잡한 급여관리 및 급여명세서 발급은 다우오피스 경리회계·경영지원에 맡기세요!
급여 대장 관리
임직원 별 급여 현황 및
내역 확인 가능
급여 명세서 확인
임직원 스스로 언제든지
급여 내역 조회 / 출력 가능
급여 자동 이체
월별 사원별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이체 가능
모든 직원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다우오피스 경리회계·경영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급여명세서 발급부터 자동 급여 이체까지 한번에 가능 합니다.
직원별 급여 자동계산 부터
지급까지 한번에
임직원 별 급여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뿐만 아니라
작성된 급여대장을 기반으로 전자결재와의 연동을 통해
급여 지급결의서를 한번에 상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필수 항목 체크!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화, 다우오피스 경영지원으로 대비하세요!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
1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지급내역
: 급여지급일, 급여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입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3
공제내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4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5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다우오피스 경리회계·경영지원 서비스와 함께
복잡한 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